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4조 (계약상대자의 요청 등에 따른 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원자재 수급 곤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조달사업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 건이 없고, 부도ㆍ파산ㆍ폐업 등의 상태로 당해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상대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삭제>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동일한 인증에 기반한 계약품목이「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거나 「조달사업법」 제9조의2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으로 제3자단가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제품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지한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1항제2호의 계약 신청요건을 상실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계약 신청요건을 상실한 이후 납품한 건이 없고, 향후 계약 신청요건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본문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에 대해 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된 상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당초 계약상대자와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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