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조 (계약신청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기본상품에 대한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6조 제1항 제1호의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1. 계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별로 제3자단가계약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최소 3건 이상의 시중거래실적을 보유(단, 세부품명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인 경우와 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시중거래실적 유무에 관계없음)2. 중소기업으로서 기본상품의 제조업체3. <삭제>4. 신용평가등급(회사채ㆍ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이 ‘B-’ 이상(단,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계약 신청서류 제출일을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동일 날짜에 여러 신용평가 등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가등급을 적용한다)
②유지관리상품 및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상품의 경우 기본상품에 대해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계약상대자가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3자단가계약을 진행하지 아니한다.1. 부도 또는 파산 상태로 당해 계약의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단, 법정관리ㆍ화의(파산 예방 목적으로 채무 정리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맺는 강제 계약)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2. 법 제27조에 의해 부정당제재 중인 자3. 조달청이 각종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소송이 제기(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로서 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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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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