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32조 (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수요기관에 본 계약상품을 납품하는 경우로써 시스템통합사업자와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통합, 검사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지원 및 자료의 요구 등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