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7조 (예정가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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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수량, 이행기간,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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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수량, 이행기간,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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