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7조 (예정가격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9조에 따른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수량, 이행기간, 계약조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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