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7조 (생산중단 및 판매중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단종 등으로 제3자단가계약된 품목의 제작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1항의 중단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자단가계약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특수조건 제13조에 따른 거래정지 조치와는 별도로 추가특수조건 제10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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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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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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