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9조 (다량납품할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2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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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로 하여금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구간별로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 판매가격 책정의 특성 등으로 할인율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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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자단가계약 신청자로 하여금 납품요구금액별로 적용할 할인율을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구간별로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 판매가격 책정의 특성 등으로 할인율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제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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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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