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1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종료일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1.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는 경우2. 최초 계약 당시 자격 및 조건을 유지하고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
②유효기간이 있는 인증에 따라 계약하는 품목은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미만일 때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해당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제1항의 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동일한 제품에 대한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의 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6년으로 한다. 단, 동일한 제품이란 메이저버전을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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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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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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