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9의2조 (연구부정행위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2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 또는 제보 등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검증 필요 시 과제담당관은 연구기관에 자체조사를 요구하고, 연구기관은 자체조사 결과를 과제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체조사 절차, 조사위원회 구성 등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준용하며, 점검기준은 별표의 정책연구 윤리 점검기준에 따른다.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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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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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