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의2조 (연구용역 변경 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연구용역과제 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비 내역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센터장에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연구용역과제 종료 1개월 이전까지로 한다.
②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연구용역과제 책임자에 대한 적합성 평가 등 연구센터가 정한 절차를 거친 후 연구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1. 연구용역과제 책임자가 사망한 때2. 연구기간 중 재임용 탈락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3. 소속 변경 또는 보직 변경으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될 때4. 그 밖의 질병, 실종,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③용역수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센터장은 변경 내용 및 그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변경 사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참여연구원 변경2. 연구비 비목내 세부내역의 증감액이 계획대비 20% 미만인 경우
④용역수행기관이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3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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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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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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