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조의3 (연구용역 진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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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감독관은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월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보고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감독관은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월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보고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용역감독관은 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보고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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