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의3조 (연구용역 진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감독관은 연구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월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보고를 통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중간보고회를 생략할 수 있다.
용역감독관은 연구 성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보고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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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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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