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의4조 (연구용역 성과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과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다음 각 호의 연구성과를 연구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용역감독관은 연구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1. 연구용역 결과보고서2. 연구용역 성과물3. 연구비 집행 실적보고서4. 그 밖의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연구용역 성과물
용역시행부서장과 용역감독관은 연구용역 계획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연구내용과 그 결과를 연구보고서에 명시하였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
용역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연구용역과제 준공 결과를 운영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1. 감독조서, 검사조서2. 정산조치내역(정산내역서 포함)3. 준공검사조서(준공검사 검토의견서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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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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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