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의5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연구센터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교육 및 인력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용역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사전에 연구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센터의 연구용역과제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③연구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연구성과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연구센터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용역과제 책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센터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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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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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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