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연구센터 운영규칙 제12조의5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예규소관 · 해양경찰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연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 업무에 관한 연구ㆍ분석ㆍ장비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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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연구센터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교육 및 인력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역수행기관의 장은 연구결과를 연구센터에 이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교류, 교육 및 인력지원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용역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용역과제 책임자는 연구성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 사전에 연구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센터의 연구용역과제에 의해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③연구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기관의 연구성과 발표를 제한하거나 보안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연구센터장은 용역수행기관의 장 및 연구용역과제 책임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센터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과제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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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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