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리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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