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6조 (임산부의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신 중의 여성 공무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공무직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임신 중인 여성공무직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공무직이 청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직의 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한번에 둘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임신중의 여성공무직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공무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임신중인 공무직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부서 인력운영 상황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여하되 세부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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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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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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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수습평가 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제11조의 수습공무직 평가 업무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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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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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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