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87의2조 (업무상 병가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은 공무직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요양기간이 3일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이를 업무상 병가로 처리한다.
제1항에 따른 업무상 병가 기간은 최대 3일(유급)으로 하며, 해당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의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공무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상 병가를 인정받은 공무직에게 진찰료, 약제비, 기본 검사비 등 치료에 소요된 실비(본인부담금)를 요양비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MRIㆍCTㆍ초음파 등 고가의 정밀검사 및 선택적ㆍ예방적 검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장은 사고 경위의 명백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병가 인정 여부 및 요양비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공무직이 동일한 사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공무직은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업무상 병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 및 요양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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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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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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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8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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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