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66조 (징계사유)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하여야 한다.1. 채용권자가 정한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일 이상 결근하거나, 지각 또는 결근이 빈번한 경우3. 각종 명부에 대리 서명하거나, 작업시간을 허위로 조작한 경우4. 근로시간 중에 취침하거나, 도박ㆍ음주ㆍ사내폭행 행위를 한 경우5.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발견된 경우6. 채용권자가 발행한 문서ㆍ도면ㆍ제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ㆍ유용하게 한 경우7. 허가 없이 청의 문서ㆍ시설 등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관람시킨 경우8. 허가 없이 출입금지 장소에 출입한 자9.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시설ㆍ기물ㆍ집기 등을 훼손시킨 자10. 근로시간 중에 청 내에서 채용권자의 승인 없이 청의 이익에 반하는 서류 등을 배포하거나, 공무직을 선동ㆍ규합하는 행위를 한 자11.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거나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자12. 고의 또는 과실로 청에 피해를 주거나 청의 명예를 추락시킨 자13. 업무상의 정당한 지휘ㆍ명령에 불복종한 자14. 안전 및 보건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15. 직장내성희롱행위,직장내 괴롭힘 행위, 성매매, 음주운전등을한자16. 기타 사회통념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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