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91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또는 공무직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직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용권자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활동과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채용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7조 · 재해보상제87조의2 · 업무상 병가의 처리제88조 · 복리후생의 원칙제89조 · 작업용품 등의 제공제90조 · 직장내 성희롱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91조 · 직장내 괴롭힘 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