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89조 (작업용품 등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의 작업복과 기타 필요한 작업용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휴게실 및 탈의실을 제공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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