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업무상 필요, 공무직의 고충해소 및 업무 능력 향상 등 기관운영을 위해 공무직을 부서 간에 전보할 수 있다.
채용권자는 조직개편으로 인해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축소된 경우,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채용권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채용권자를 달리하는 농촌진흥청 또는 다른 소속기관으로 공무직을 전보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전보된 공무직의 전출입 전후의 근로관계는 계속된다. 다만, 전입 기관의 채용권자는 근무 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전출 기관의 관리부서는 해당 공무직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전입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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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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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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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