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장근로라 함은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휴일근로라 함은 채용권자의 명에 의하여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야간근로라 함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18세 이상의 공무직에게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공무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와 18세 미만의 공무직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직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인 여성공무직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