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가 근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기구조정으로 근무 부서가 없어진 경우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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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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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