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 (휴직사유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1.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불임ㆍ난임 치료 포함한다)으로 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2.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판결 선고시까지3. 병역법 등에 의해 징집ㆍ소집되었을 때 : 징집ㆍ소집기간4. 육아휴직 : 3년 이내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을 요할 때 : 3개월 이내6. 외국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 2년 이내
제1항에 따라 휴직을 신청하는 공무직은 휴직신청서와 진단서등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휴직 만료일 10일전까지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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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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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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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