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83조 (안전 및 보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②공무직을 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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