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가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40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채용권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40조 제6항 단서에 따른 채용권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40조 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채용권자가 공무직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직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40조 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채용권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채용권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4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4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채용권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40조제6항 단서에 따른 채용권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채용권자가 공무직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공무직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채용권자는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공무직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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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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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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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