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86조 (건강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건강진단을 실시한다.1. 신규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2.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 공무직은 2년에 1회, 기타 공무직은 1년에 1회 실시한다.3. 유해ㆍ 위험부서에 종사하는 공무직에 대해 필요시 특수건강 진단을 실시한다.
공무직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지 못한다.
건강진단 결과 보호가 필요한 공무직에게 요양의 권유ㆍ 전환배치ㆍ 일정 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8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