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의2 (육아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직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관련 예규」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제46조 제5항의 임산부 보호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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