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52조 (출장 중의 사정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직이 출장 근무중 출장업무의 사정에 의해 목적지 또는 출장기간 변경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복귀 즉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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