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부서장은 공무직 인사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인사위원회는 관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내용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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