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44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은 업무 외 부상, 질병 및 감염병 등에 의하여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내에서 유급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가 기간 중 「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③공무직은 연간 병가일이 7일 이상 연속되거나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