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공정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이하 "청"이라 함)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공무직"라 함)의 인사, 복무,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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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성별, 신체조건, 용모, 학력, 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
②공무직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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