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2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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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탁결제원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수집ㆍ관리하며, 해당 발행내역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신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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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통지받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수집ㆍ관리하며, 해당 발행내역등이 공개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한다.(신설 2024. 1. 12)
②유동화전문회사등은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을 통지함에 있어서 예탁결제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용평가회사(「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2-11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의 신용평가서 사본, 유동화증권의 인수계약서 사본,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증권의 발행을 결의한 주주총회ㆍ이사회 등의 의사록 사본 기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예탁결제원은 제1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회사, 금융투자협회, 그 밖의 관계자에게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영 제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유동화증권의 발행통화, 발행일, 만기일 등의 발행정보에 관한 사항
2.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 그 신용평가서 사본
3.신용보강에 대한 기관, 유형, 기간, 금액 등 신용보강 관련 정보
4.자산유동화계획기간
5.유동화자산의 종류, 총액, 평가기관에 관한 사항
6.자산보유자 및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사항
7.법 제33조의3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보유한 자, 보유비율, 보유금액, 발행 회차별 잔액 등 유동화증권의 보유내역에 관한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발행내역등의 수집, 관리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탁결제원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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