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8조의3 (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3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4. 1. 12)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자산유동화계획의 시작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당해 법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무보증사채에 대한 평가등급을 말한다)을 받은 공공기관
②시행령 제5조의4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참가계약(수익이전계약) 등을 통해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유동화전문회사등에 실질적으로 제공한 자를 말한다.
③시행령 제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유동화증권 발행 회차별 잔액(발행잔액에 대한 원금 잔액을 의미하며, 이하 같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보유하는 방법
2.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보유하는 방법
가.선순위 유동화증권의 상환이 전부 완료된 이후에 상환되는 후순위 유동화증권
나.유동화자산을 신탁한 자가 후순위 수익권증서 등 유동화자산에 대한 담보 성격의 증권을 인수하여 보유
3.발행순위 및 회차별로 혼합하여 유동화증권 총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는 방법. 다만, 이 경우에도 선순위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은 그보다 상환 순위가 낮은 유동화증권에 대한 의무보유 금액을 포함하여 순위별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시행령 제5조의4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동화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1.기업의 자금조달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회사채 등을 금융회사가 일괄 인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2.「은행법」 제2조 및 제58조에 따른 은행 및 외국은행에 예치한 정기예금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다만, 외국은행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상의 평가등급을 받고 정기예금의 환위험이 헤지된 경우에 한한다.
3.이동통신 가입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신용위험이 전액 보증되는 단말기 할부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4.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행되어 해당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증권이 발행되는 경우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와 동일한 만기로 연장되거나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보다 먼저 도래하는 만기로 연장되는 조건의 대출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5.법 제3조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로서, 금융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부실채권(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을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6.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금 등을 지급하거나 납부하고 다음 각 목의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
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구매전용카드 거래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그 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나.그 기업이 발행하여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당좌수표 관련 권리. 다만, 당좌수표를 취득한 금융기관이 구매자금 등의 납부대행기관이며, 동일한 금융기관에 당좌수표 관련 권리를 신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