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의2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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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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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ㆍ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3.법무법인 등의 유동화자산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4.투자매매업자의 증권 인수업무(개정 2009. 2. 4)
5.신용평가회사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개정 2009. 2. 4, 2024. 1. 12)
6.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
7.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관리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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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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