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16조의2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시행령 제5조제2호나목에서 "채권관리, 유가증권발행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1.자산보유자 및 신용정보업자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여신심사ㆍ부실채권관리 등 여신관리업무
3.법무법인 등의 유동화자산 처분 및 권리행사 등에 관한 업무
4.투자매매업자의 증권 인수업무(개정 2009. 2. 4)
5.신용평가회사의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개정 2009. 2. 4, 2024. 1. 12)
6.외부평가기관의 유동화자산에 대한 실사 및 평가업무
7.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위탁계약서"에 의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수탁관리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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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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