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3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유동화업무에 관한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내지 제12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행하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절차, 주택저당채권 또는 학자금대출채권(이하 "주택저당채권등"이라 한다)의 양도ㆍ양수 등의 등록절차, 주택저당채권등의 관리, 유동화증권의 발행 등 주택저당채권등의 유동화업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자산유동화계획"은 "채권유동화계획"으로, "유동화자산"은 "주택저당채권등"으로,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으로, 공사가 채권에 대한 실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제7조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본다.
②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의 등록에는 주택저당채권의 평가가액 및 발행하고자 하는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후 보유채권을 유동화하는 경우 "자산보유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본다.
③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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