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4 (과징금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4(과징금의 부과) 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38조의3 및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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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 제1호] <개정 2026. 1. 2.> 과징금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통 칙 가. 이 규정에서‘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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