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5 (과태료의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5(과태료의 부과) 금융위는 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신설 2024. 1. 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제2호]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3조의5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시행령…
제23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