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6조 (보험 등에의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ㆍ평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교육기간 동안 교육강사ㆍ평가관과 교육생 등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영 제31조제3호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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