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9조 (자격증 및 교육이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16세부터 18세 미만인 사람은 부모 등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종평가에 합격한 때에는 교육기관에서 정한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15조제5항에 따른 갱신 교육을 받은 경우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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