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7조 (신규 교육기관 지정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과다경쟁, 부실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신규 교육기관 지정을 제한하거나 완화할 때에는 그 사유와 제한하는 교육기관의 수 등을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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