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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