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2조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두어야 하는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강사ㆍ평가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해야 하며 해당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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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 교육기관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20일 | | |…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래프팅가이드강사ㆍ평가관 |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취득 후 자격의 유효기간내에 래프팅가이드강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 합격하여 래프팅가이드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최근 3년 이내 3회차 이상 래프팅가이드의 교육 업무 전 과정에 참여 또는 같은 기간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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