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2조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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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두어야 하는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두어야 하는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강사ㆍ평가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해야 하며 해당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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