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2조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격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두어야 하는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육강사ㆍ평가관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배치해야 하며 해당 교육강사ㆍ평가관의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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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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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