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6조 (교육기관의 폐지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ㆍ자격의 평가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폐지할 경우에는 업무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교육기관 지정서를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