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8조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자격증 발급과 관련된 교육계획 수립,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생 모집 등의 모든 업무는 교육기관 대표자의 책임하에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증 부정발급 등의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교육강사는 교육 종료 후 자격증 발급 신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기관의 대표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자격증(재발급 포함) 발급신청서와 평가채점표 사본2. 교육생 명단3. 교육생 출석부 사본
③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발급일은 신청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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