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7조 (자격 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생에 대한 최종평가를 위하여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5의 래프팅가이드 평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최종평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합격 기준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으로 한다.
④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참석률이 90% 미만이거나 세부 교육과정 중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있는 교육생은 최종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이 최종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일부터 6개월 이내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⑥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론평가 문제를 유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즉시 종사자를 교체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향후 2년간 평가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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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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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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