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7조 (자격 평가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생에 대한 최종평가를 위하여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5의 래프팅가이드 평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최종평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합격 기준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으로 한다.
④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참석률이 90% 미만이거나 세부 교육과정 중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있는 교육생은 최종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이 최종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일부터 6개월 이내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⑥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론평가 문제를 유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즉시 종사자를 교체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향후 2년간 평가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 |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 |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 |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 |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 |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신청서 | 자격증 갱신·교부기간 연기…
제1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래프팅가이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 배점비율 | 평가방법 | 비고 출석 및 태도 | 5% | - 교육과정의 참석시간과 태도 등 평가 -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참석률이 90% 미만이거나 세부교육과정 중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미 이수처리 | 출석부 관리 이론 평가 | 20% | - 래프팅가이드의 역할과 의무에 따른 관련 법령…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