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7조 (자격 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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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생에 대한 최종평가를 위하여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대표자는 교육생에 대한 최종평가를 위하여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②세부평가 기준은 별표 5의 래프팅가이드 평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최종평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합격 기준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으로 한다.
④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참석률이 90% 미만이거나 세부 교육과정 중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있는 교육생은 최종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이 최종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일부터 6개월 이내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⑥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론평가 문제를 유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에는 즉시 종사자를 교체해야 하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향후 2년간 평가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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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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