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1조 (교육생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래프팅가이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유형 및 평형으로 각각 50m 이상 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자격기준을 최소자격 기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마련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기초수영능력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1항의 기초수영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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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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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