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5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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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영 제26조제1항제2호의 래프팅가이드에 대한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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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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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26조제1항제2호의 래프팅가이드에 대한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③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할 때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과 별표 3의 교육과정 중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한다.
⑤자격증 갱신교육은 별표 3의 교육과정 중에서 변경이 있는 내용이나 반복이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8시간 이상 실시하되, 실기교육(종합구조실습 등)을 2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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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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