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5조 (교육과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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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6조제1항제2호의 래프팅가이드에 대한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할 때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과 별표 3의 교육과정 중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한다.
자격증 갱신교육은 별표 3의 교육과정 중에서 변경이 있는 내용이나 반복이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8시간 이상 실시하되, 실기교육(종합구조실습 등)을 2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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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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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