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15조 (교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영 제26조제1항제2호의 래프팅가이드에 대한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③교육기관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간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영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취득할 때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과 별표 3의 교육과정 중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한다.
⑤자격증 갱신교육은 별표 3의 교육과정 중에서 변경이 있는 내용이나 반복이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8시간 이상 실시하되, 실기교육(종합구조실습 등)을 2시간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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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교육기관변경 신고서
■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교육기관변경 신고서 | 교육기관변경 신고서 | 교육기관변경 신고서 | 교육기관변경 신고서 | 교육기관변경 신고서 | 교육기관변경 신고서 | 교육기관변경 신고서 | 교육기관변경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처리기간 | 14일 | | |…
제1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
구분 | 과정명 | 교육시간 | 교육장비 계 | 14 과정 | 40시간 | 교육대상 인원 : 36인 기준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 5개 과정 | 16시간 | - 최신 개정 심폐소생술(CPR)지침을 반영한 가장 최근 발간한 교재 교육생 당 1권 (수상안전/응급처치 포함) - 기본형마네킹 6세트 이상 (성인 4세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수상구조사 교육과정
(단위: 시간) 과 목 | 강의 및 실습 시간 수상구조사 1급 | 수상구조사 2급 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 1 1 | 1 1 소계 | 2 | 2 2. 조난사고의 이해(이론) | 가. 재난상황의 이해 나. 조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다. 해양환경 및…
제15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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