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4조 (교육기관 신청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상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래프팅가이드 교육 및 수상인명구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기관ㆍ단체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나 기관ㆍ단체3. 최근 2년간 래프팅가이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민간자격이나 교육이수증을 매년 5회 이상 발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1.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정관의 설립목적과 조직, 인력, 재산 등이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영 별표 12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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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4조 · 교육기관 신청 자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제6조 · 교육기관의 지정과 고시제7조 · 신규 교육기관 지정 제한제8조 · 변경내용의 신고제9조 · 업무의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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