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4조 (교육기관 신청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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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상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래프팅가이드 교육 및 수상인명구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기관ㆍ단체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나 기관ㆍ단체3. 최근 2년간 래프팅가이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민간자격이나 교육이수증을 매년 5회 이상 발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민법」ㆍ「상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상에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래프팅가이드 교육 및 수상인명구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 중인 기관ㆍ단체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이나 기관ㆍ단체3. 최근 2년간 래프팅가이드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민간자격이나 교육이수증을 매년 5회 이상 발급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기관ㆍ단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1.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정관의 설립목적과 조직, 인력, 재산 등이 교육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영 별표 12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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