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9조 (업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래프팅가이드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강사는 회차별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별표 5의 평가 항목 중 출석 및 태도, 이론평가를 제외한 평가관으로 종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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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래프팅가이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 배점비율 | 평가방법 | 비고 출석 및 태도 | 5% | - 교육과정의 참석시간과 태도 등 평가 -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참석률이 90% 미만이거나 세부교육과정 중에서 이수하지 않은 교육과정이 있는 경우 미 이수처리 | 출석부 관리 이론 평가 | 20% | - 래프팅가이드의 역할과 의무에 따른 관련 법령…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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