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2조 (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해당연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연간교육실적(일정, 장소, 파견 가능한 교육강사ㆍ평가관의 명단을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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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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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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