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사업장 종사 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규칙 제22조 (교육계획과 교육실적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래프팅가이드(Rafting Guide)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절차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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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해당연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연간교육실적(일정, 장소, 파견 가능한 교육강사ㆍ평가관의 명단을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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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의 대표자는 해당연도 교육계획과 전년도 연간교육실적(일정, 장소, 파견 가능한 교육강사ㆍ평가관의 명단을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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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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